2025.01.11토
작성일: 2018-07-30
광석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가 없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한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광석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시행자 : 진도군?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3. 토지 보상액 내역 : 별지조서와 같음
4. 공고 및 협의기간 : 2018.07.30 ~ 2018.08.15.(16일간)
5.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061-540-5475)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