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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7-04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 2018. 07. 05. ~ 07. 19.(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