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7-04
진도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진도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
진 도 군 수
1.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 신설
도면표시번호 - 14
시설명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30-1 번지 일원
면 적
?기정 : -
?변경 : 증)3,357
?변경 후 : 3,357
최초 결정일
비고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14
시설명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변경내용
?신설
?면적 : 3,357㎡
변경사유
?진도군 의신면 지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수를 위한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상하수도사업소 ☏ 061-540-6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