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7-04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4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