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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7-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일체불상)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공고)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