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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6-22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
출처
의신면
공고번호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8-7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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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