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6-20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1. 고시내용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2. 설치목적 :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
3. 설치시기 : 2018년 10~11월
4. 설치장소 : 진도여성플라자 옥상
- 소 재 지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5. 측정항목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풍향, 풍속, 온도, 습도
6. 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기환경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