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6-20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 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3. 사업비 : 당초 9,163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2,083 민간 4,680)
변경 9,765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2,685 민간 4,680)
4.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신기마을) 일원
다. 면 적 : 40,304㎡(전원마을 부지)
라. 주요사업내용
- 단지조성 : A=40,304㎡ - 단지내 도로 : A=6,607㎡
- 상수관로 : L=897m - 오・수관로 : L=1,794m
- 하수처리장 1식 - 전기공사 1식
- 공원조성 : 539㎡ - 커뮤니티시설 : 1식
- 녹 지 : 4,671㎡ - 주택공사 : 52동
5. 사업 시행자 : 진도군수(주택공사 민간추진)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17년
변경 2015년 ~ 2019년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540-3885)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