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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6-20

제목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8-42호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                       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3. 사업비 : 당초 9,163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2,083 민간 4,680)
                변경 9,765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2,685 민간 4,680)

4.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신기마을) 일원
  다. 면    적 : 40,304㎡(전원마을 부지)
  라. 주요사업내용
    - 단지조성 : A=40,304㎡        - 단지내 도로 : A=6,607㎡
    - 상수관로 : L=897m           - 오・수관로 : L=1,794m
    - 하수처리장 1식               - 전기공사 1식 
    - 공원조성 : 539㎡             - 커뮤니티시설 : 1식
    - 녹    지 : 4,671㎡            - 주택공사 : 52동

5. 사업 시행자 : 진도군수(주택공사 민간추진)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17년
                          변경 2015년 ~ 2019년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540-3885)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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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