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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6-15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시카메라(CCTV)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