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6-14
섬지역 인권침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함으로서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년 6월 14일 ~ 2018년 7월 3일(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