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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6-14

제목 섬지역 인권침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259호

섬지역 인권침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함으로서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년 6월 14일 ~ 2018년 7월 3일(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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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