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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6-15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진도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4.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