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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6-1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