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6-14
진도군 공고 제2018 ? 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6. 1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