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5-25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5. 25.
진 도 군 수
□ 사 업 명 :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 열람기간 : 2018. 5.25. ~ 2018. 6. 1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진도군청 진도항개발사업소(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061-540-6460~1
□ 의견제출기간 : 2018. 5.25. ~ 2018. 6. 10.
□ 수용대상 : 첨부문서 참조
□ 기 타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