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5-16
진도군 고시 제2018 ? 호
진도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관광과-5798호(2018. 5. 15.)로 변경 승인된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16.
진 도 군 수
1. 진도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서 : 따로 붙임
2. 진도 녹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다음
3. 관계도서는 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