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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5-16
2018년 군내월가지구 임도신설사업 공시송달 공고 2018년 임도신설사업 편입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무응답, 미 등기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 5. 15.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