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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5-1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