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5-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귀농 지원 보조금 회수처분을 결정한 후 행정절차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061-540-6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