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5-14
1.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해「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의뢰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14. ~ 2018. 5. 28.(14일간)
2. 대 상 자 : “별첨 참조”
3. 공 고 문 : “별첨 참조”
붙 임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