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5-09
진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5.9. ~ 2018.5.28.
○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 게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