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5-0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목조서 고시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광석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9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광석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나. 위 치 : 진도군 임회면 용호・명슬・삼막리 일원
다. 사 업 기 간 : 2016년 착수 ~ 2019년 완료(진도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사업 시행자 : 진도군수
2. 토지 위치 및 면적
가. 토지 위치 : 임회면 명슬리 510번지외 4필지
나. 면적 : 2,602㎡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