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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5-02
진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5. 2.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