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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5-02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8-38호

진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5.  2.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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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