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5-02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으로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