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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4-26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진도동외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3. 8.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