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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4-26

제목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191호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진도동외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3. 8.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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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