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4-19
1. 진도 군계획시설(소로 2-14)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