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4-19
상수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4조 제2항에 의거 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진 도 군 수
1. 계 획 명 : 진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2. 변경목적 : 진도군 의신면 송군마을 및 대명리조트 조성계획에 따라 용수 수요량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획 수요량을 합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 배수시설 등 시설 정비
3. 승인내용 : 붙임
4. 관계도서를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