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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4-18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임회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