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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4-1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군내・보전지구 간척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매립지등 간척농지 관리・처분 계획 및 임대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는 안전건설과 기반조성담당(☎061-540-348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