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4-18
1.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공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 의뢰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18. ~ 2018. 5. 3. (15일간)
2. 공고장소 :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공지)
3. 대 상 자 : “별첨 참조”
4. 공 고 문 : “별첨 참조”
5.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