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4-1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4.12.~ 2018. 4.26.(15일간)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061) 540-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