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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4-06
진도군 공고 제2018 - 158호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4. 06.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