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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4-0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