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4-11
진도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1-4)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1.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