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4-11
진도군 공고 제2018-153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창고) 공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동창고)을 공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산지원과(540-358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