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4-03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사망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그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다. 사업 위치 :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일원
2. 공고기간 : 2018. 4. 3. ~ 2018. 4. 1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지목록 참고
4. 보상협의장소 : 진도군청 진도항개발사업소 (061-540-6460, 6461)
5.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경과한 날에는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 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