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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4-04
2018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문(2차)2018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 4. 4.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