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3-2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공고기간 : 2018. 3. 27.~ 2018. 4. 10.
○대 상 자 : 조도면 가사도길 74-23 양*식 1명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에 대해 신고대상자에게 통지 불가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가사출장소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