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3-19
진도군 공고 제2018 - 123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진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4. 2.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8. 3. 19.
진도군수
1.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농어촌정비사업
○ 명칭 :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 열람장소 : 진도군청 게시판
4.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8. 3. 19. ~ 2018. 4. 2.(14일간)
5. 의견서 제출처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 061-540-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