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3-16
공시송달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그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진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공고기간 : 2018. 3. 16. ~ 2018. 3. 30.(15일간)
3. 공고장소 : 군홈페이지, 게시판
4. 게재내용 : 거소불명으로 송달 불가에 따른 협의방법 및 대상자 등
※ 보상협의 장소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