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3-19
진도군 진도타워 7층 전망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도군 진도타워 7층 전망대 명량대첩 가상체험관 운영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진 도 군 수
1. 행정예고 기간: 2018. 3. 21. ~ 2018. 4. 11. (21일간)
2.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3. 설치목적
진도군 진도타워7층 전망대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
4. 설치장소 및 수량
시 설 명 : 진도군 진도타워
주 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만금길 112-41
카메라 대수 : 실내용 1대
5.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진도군 진도타워 7층 전망대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6. 의견제출 및 문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1〕의 의견서를 2018. 4.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진도군 녹진관광지 괸리팀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만금길 112-41 진도타워 관리실
- 전화: 061-540-6442, Fax: 061-542-878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