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3-14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역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진도읍장께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역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