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8-03-08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해 파악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 되는 등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기 간 : 2018. 3. 8. ~ 3. 16.
다. 대상자 : 의신면 도목길 조**
라. 사 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