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8-03-12
1.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일원의 진도항배후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 2. 8.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3. 수용재결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