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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8-03-06
우리군 진도읍 염장리 일원 염대천 내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낚시좌대)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