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8-03-0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를 확정하고, 동 규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진도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수산지원과(전화 061-540-355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