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18-02-2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2. 23. ~ 2018. 3. 8.
2. 대 상 자
1) 조도면 창유리 오**
2) 조도면 창유리 장**
3) 조도면 어류포길 정**
3.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